지역특화형 비자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경남인으로 계속 체류가가능합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F-2-R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원칙
-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 총 계 | 밀양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
| 1,191 | 240 | 30 | 260 | 60 | 80 | 30 | 70 | 80 | 81 | 210 | 50 |
*지역우수인재는 기초자치단체별 동일 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예외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1)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예)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기본요건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소득
당해 연도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것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30% 미만 모집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이상 취득 or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추천서 발급 신청
- 신청기간 : 25. 3. 5. ~ 26. 9. 30. 18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접수
추진 절차
본인
신청
각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비자 담당 부서
서류 확인·명단 송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법무부 명단 추천 및 추천서 발급
각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비자 담당 부서
추천서 송부 (방문 또는 요청시 e-mail)
법무부(하이코리아)
비자 전환**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천
**경상남도 추천 이후, 반드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3개월 이내)
문의사항
| 연번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관할출입국·외국인 관서 |
|---|---|---|---|---|
| 1 | 경상남도 | 산업인력과 | 055-211-3384 | - |
| 2 | 밀양시 | 투자유치과 | 055-359-5840 | 부산(김해) |
| 3 | 의령군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5 | 창원 |
| 4 | 함안군 | 행정과 | 055-580-2106 | 창원 |
| 5 | 창녕군 | 행정과 | 055-530-1205 | 창원 |
| 6 | 고성군 | 인구청년추진단 | 055-670-2703 | 창원 |
| 7 | 남해군 | 경제과 | 055-860-3234 | 창원(사천) |
| 8 | 하동군 |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193 | 창원(사천) |
| 9 | 산청군 F2R | 경제기업과 | 055-970-6812 | 창원 |
| 9 | 산청군 F4R | 행정과 | 055-970-6105 | 창원 |
| 10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3 | 창원 |
| 11 | 거창군 | 인구교육과 | 055-940-8883 | 창원 |
| 12 | 합천군 | 행정과 | 055-930-3067 | 창원 |
신청서류
지역우수인재(F-2-R)
-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③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④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 취업자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창업자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⑥ 기본소양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확인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성적표
-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 가능인원 확인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표시 요망
F-4-R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대상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추진 절차
- 위와 동일
문의사항
- 위와 동일
신청서류
재외동포(F-4-R)
-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