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F-2-R/F-4-R)비자로, 요건 충족 시 경남인으로 계속 체류가가능합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 인재 유입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F-2-R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원칙

  •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총 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191 240 30 260 60 80 30 70 80 81 210 50

*지역우수인재는 기초자치단체별 동일 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예외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1)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예)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기본요건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소득

당해 연도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품행단정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것

국적제한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30% 미만 모집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이상 취득 or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추천서 발급 신청

  • 신청기간 : 25. 3. 5. ~ 26. 9. 30. 18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접수

추진 절차

본인

신청

각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서류 확인·명단 송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법무부 명단 추천 및 추천서 발급

각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추천서 송부 (방문 또는 요청시 e-mail)

법무부(하이코리아)

비자 전환**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천
**경상남도 추천 이후, 반드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3개월 이내)

문의사항

연번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관할출입국·외국인 관서
1경상남도산업인력과055-211-3384-
2밀양시투자유치과055-359-5840부산(김해)
3의령군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창원
4함안군행정과055-580-2106창원
5창녕군행정과055-530-1205창원
6고성군인구청년추진단055-670-2703창원
7남해군경제과055-860-3234창원(사천)
8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창원(사천)
9산청군 F2R경제기업과055-970-6812창원
9산청군 F4R행정과055-970-6105창원
10함양군일자리경제과055-960-4723창원
11거창군인구교육과055-940-8883창원
12합천군행정과055-930-3067창원

신청서류

지역우수인재(F-2-R)
  •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③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④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 취업자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창업자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⑥ 기본소양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확인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성적표
  •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 가능인원 확인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표시 요망
F-4-R
지역특화형 비자 재외동포 유형

대상

  • (기존 거주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이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추진 절차

  • 위와 동일

문의사항

  • 위와 동일

신청서류

재외동포(F-4-R)
  •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