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역형비자란
경남광역형비자는 경상남도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지역 맞춤형 외국 전문기술 인력 비자 제도입니다.
경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비자 유형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S110)
기업고위임원
(1120)
경영지원 관리자
(S110)
문화·예술·디자인
영상관리자
(134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390)
건설·광업 관리자
(1411)
제품생산 관리자
(1413)
시스템 SW 개발자
(2222)
응용 SW 개발자
(2223)
웹 개발자
(2224)
화학공학 기술자
(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S110)
전기공학 기술자
(2341)
전자공학 기술자
(2342)
기계공학 기술자
(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
(23512)
차량공학 전문가 1)
(S2353)
산업안전·위험 전문가
(2364)
환경공학 기술자
(2371)
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
정보통신 기술자
(1350)
1) 차량공학 전문가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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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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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해외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특례 시 2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또는 경남도 자체 한국어 검증 통과
조선 용접공
(5430)
선박 전기원
(76212)
선박 도장공
(7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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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접공 자격 요건
-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또는 경남도 자체 한국어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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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자격 요건
-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또는 경남도 자체 한국어 검증 통과
주요 특징
- 신속한 절차 : 경상남도가 직접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여 발급 기간 단축
- 현장 맞춤형 : 한국어 능력 및 기량 검증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확보
- 원스톱 지원 : 수요 조사부터 비자 발급, 입국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
- 정주 지원 강화 : 한국 문화·안전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기존 비자 및 경남 광역형 비자의 차이
| 업무 및 경력 | 기존 제도(E-7) | 광역형 비자(E-7) |
|---|---|---|
| 비자요건 예비 | 법무부 | 경상남도 |
| 예비고용 추천 및 기량검증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경남비자지원센터 |
| 고용추천서 발급 | 중앙부처(산업부) | 경상남도 |
| 비자발급 | 법무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