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구분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구직등록필증 제출 필수)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29,346,108원)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