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 구분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구직등록필증 제출 필수)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29,346,108원)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인구감소지역 이주 |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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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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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